만박 P&R(파크 앤 라이드) 주차장(자가용차, 자동이륜차, 자전거) 예약 서비스 약관
만박 P&R(파크 앤 라이드) 주차장(자가용차, 자동 이륜차, 자전거) 예약 서비스 규약(이하 “본 규약”이라고 합니다.)은, 공익 사단법인 2025년 일본 국제 박람회 협회(이하 “당 협회”) 라고 말합니다.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본 규약의 제1장(공통 조항)에서는 예약 방법에서 예약 변경·취소, 예약 번호 관리 등 예약 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 규약의 제2장(주차장 이용시의 유의사항)에서는, 이용자가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 준수해야 할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 규약의 제3장(유메 주륜장 이용시의 유의 사항)에서는, 이용자가 「유메 주륜장」을 이용해 주륜할 때에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정한다 되었습니다.
이용자는 예약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본 약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자가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차장 예약을 신청했을 때는 이용자는 본 약관이 적용되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장(공통 조항)
제1장(공통조항)에서는 이용자에 의한 예약 방법, 예약 변경·취소, 예약 번호 관리, 개인정보 취급 및 기타 예약 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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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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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약 서비스는, 주차장의 이용 및 주차장과 박람회 회장을 연결하는 박람회 P&R 셔틀 버스의 이용(왕로만.이하 「P&R 셔틀 버스의 이용」이라고 합니다.)에 대해서,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사전에 예약한다 서비스를 말합니다. 다만, (2) 기재의 주차장의 이용자는, 주차장의 로케이션으로부터 P&R 셔틀 버스의 이용 서비스를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보행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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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차장 : 마이스 박람회 P&R 주차장, 아마가사키 박람회 P&R 주차장, 사카이만박 P&R 주차장
※P&R 셔틀 버스 이용을 포함한 주차장 -
대상 주차장 : 유메 배리어 프리 주차장 유메 주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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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사전 예약이 없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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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약 기간에 주차장에 빈 공간이 없는 경우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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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는, 1회의 예약으로 임의의 날에 있는 차량 1대분을 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같은 날에 복수대의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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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예약 방법)
회원등록기간은 당사당협회에 의한 회원의 등록완료시부터 제10조에 따른 예약서비스 중지시 또는 제14조에 따른 해당 회원의 탈퇴 시까지로 합니다. 당사당협회는 전조의 회원등록기간내라도 당사당협회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유예기간으로 회원에게 사전통지함으로써 예약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는, 이용 전날까지 박람회 P&R 주차장 예약 사이트(이하 「예약 사이트」라고 합니다.)에 박람회 ID 및 패스워드를 이용해 로그인해, 차량 번호, 승차 인원수 등의 소정의 사항을 입력할 필요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예약 사이트에 게재하는 「예약으로부터 이용까지의 주의 사항」 및 「자주 있는 질문·문의」를 봐 주세요. -
2. 이용자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차량 번호 입력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당 협회는 취득한 차량 번호를 주차장 입고시의 예약 인증, 부정 주차나 방치 차량에의 대응 등의 주차장 운영 관리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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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는 예약 시 예약 사이트에서 출발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한 출발지는 혼잡 완화를위한 권장 주차장을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 예약 확정 후, 선택한 출발지는, 오사카 근교나 회장 주변 도로의 혼잡 예측을 실시하기 위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한신 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한신 고속」이라고 합니다.)에 제공되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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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가 예약 사이트상에서 주차장, 이용일, 입고 예정 시간을 입력했을 때, 예약 또는 다음조에 규정하는 임시 예약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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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약 서비스 이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이용 요금의 지불 등 결제를 수반하는 본 콘텐츠 및 연계하는 외부 콘텐츠를 이용했을 때 발생한 비용은 모두 이용자 부담이 됩니다. 또한 예약 서비스 이용을 위한 통신료는 이용자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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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가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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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가 이용일 31일 이상 전에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일단 임시 예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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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일 30일 전부터 8일 전까지 이용자는 임시 예약을 공식 예약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정식의 예약에의 변경은, 예약 사이트상으로부터, 제5조에 정하는 요금의 지불을 실시하는 것에 의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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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가 이용일 8일 전까지 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시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다시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시 예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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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ETC 카드 번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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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 협회는 오사카 근교나 회장 주변 도로의 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사전에 당일 이용되는 ETC 카드 번호를 등록한 후, 당 협회가 추천하는 한신 고속도로의 지정 경로를 이용하여 주차장에 입장 이용자에게 다음 조 제1항에 정하는 이용 요금(본조에 있어서 이하 “이용 요금”이라고 합니다.)의 할인을 실시합니다. 이용 요금의 할인의 상세 및 조건은 예약 사이트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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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가 전항에 정하는 이용 요금의 할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예약시에 예약 사이트에서 주차장의 이용일에 사용 예정의 ETC 카드 번호(ETC 시스템에 의해 유료 도로 통행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IC 카드 번호를 말합니다.)를 등록한 후, 한신 고속도로 주행시 및 주차장 입고시에 동일한 ETC 카드로 올바르게 인증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신고속도로 주행시는 한신고속이 공표하는 ETC시스템 이용규정에 따라 주행해 주십시오. 또, 주차장 입고시에는 ETC 카드를 ETC 차재기에 올바르게 삽입하고, 바 게이트 앞에서 일단 정지해 주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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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신고속은 예약사이트에 등록되는 ETC카드 번호, 한신고속도로 주행시 및 주차장 입고시의 ETC이용이력정보를 취득하고, 당협회에서 한신고속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는 예약번호 및 예약 번호마다의 주차장 입고 실적에 따른 이용 요금의 할인 판정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한신고속이 할인판정 및 한신고속ETC시스템의 관리·분석·개량을 위해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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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협회는 한신고속에서 제공받는 할인판정결과만을 보유하고 ETC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할인 판정 결과는 당 협회가 이용 요금의 할인을 위해서만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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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항의 할인판정은 판정일 시점에서 한신고속의 시스템상 등록되어 있는 ETC이용이력정보 )를 기초로 판정하는 것으로 하고, 한신 고속도로의 주행일을 기준으로 매월 1일 ~ 13일 까지의 주행에 대해서는 당월 26일, 매월 14일 ~월말까지의 주행에 대해서는 다음 달 11일 원칙적으로 판정일로 합니다. 판정일의 다음날 이후에 ETC 이용 이력 정보의 정정이 이 경우 제3항의 할인 판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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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이용 요금, 이용 요금의 지불, 영수증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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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 요금은, 당 협회가 일본엔으로 정합니다. 이용 요금은 세금 포함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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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 셔틀 버스 이용을 포함한 주차장 이용 요금에는 P&R 셔틀 버스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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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는 이용일 31일 이상 전에 임시 예약을 한 경우 이용일 8일 전까지, 이용일 30일 전 이후에 예약을 한 경우 예약과 동시에 이용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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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요금을 지불하려면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가 필요합니다. 이 때의 결제금액은 전조 제1항에 정하는 할인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이며, 해당 할인이 적용된 경우에만 전조 제5항에 정하는 판정일의 다음날 이후에 할인 후의 금액을 적용하여 다시 온라인 신용 카드 결제를 실시합니다. 또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및 할인 적용 가능한 신용카드는 당협회가 예약 사이트상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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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용자가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7조 소정의 캔슬 처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협회는 이용 요금의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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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용자는 이용일 이후 예약 사이트를 이용하여 영수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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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예약번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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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약 번호는 이용자 본인이 관리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또, 예약 번호를 제3자가 사용한 것에 의한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해, 당 협회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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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는 예약서비스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매매 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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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예약 내용의 변경·캔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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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약 내용 중 차량 번호, 승차 인원 또는 ETC 카드번호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이용일 전날까지 예약사이트에서 소정의 방법으로 차량 번호, 승차 인원, ETC 카드번호의 정보 변경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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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약 내용 중, 예약일·예약 시간·차종·주차장을 변경하는 경우는, 이용자는, 예약 사이트상으로부터, 소정의 방법에 의해 일단 캔슬 처리를 실시해, 다시 신규 예약을 실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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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약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 이용자는 예약 사이트상에서 소정의 방법으로 취소 처리를 해야 합니다. 덧붙여 이용 요금의 반환을 수반하는 캔슬 가능 기간은, 이용일의 전날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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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가 전항에 정하는 기한내에 캔슬 처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당 협회는, 이용 요금 전액을 이용자가 예약시에 지정한 신용카드의 은퇴 계좌를 통해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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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금지사항)
이용자는, 예약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이하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덧붙여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정한 경우에는, 당 협회는, 사전의 통고 없이 예약의 말소, 또는, 이용 정지를 실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
1. 본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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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위반을 조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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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상식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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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약 사이트를 이용하여 당협회, 당협회와 제휴하는 시스템 제공자, 다른 이용자, 기타 제3자 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의 폐가 되는 것의 게재, 공개, 제공 또는 송신(이하 「게재 등」이라고 합니다.)을 하는 행위, 그 외 예약 서비스의 장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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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인의 재산, 명예, 신용, 프라이버시, 공개권,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침해를 조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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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약 사이트의 보안 홀이나 버그의 이용, 부정 액세스나 인위적인 부하 액세스를 발생시키는 행위, 이용자가 예약 사이트에의 액세스 또는 조작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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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타인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신 회선 기타 설비 또는 기기 등의 기능을 파괴, 방해하거나 그 이용, 운영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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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약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알 수 있는 당협회 또는 기타 이용자의 비밀정보, 개인정보, 이력정보를 당협회 또는 기타 이용자의 승낙 없이 수집, 축적, 공개, 공개, 변조, 삭제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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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른 사용자가 도용하여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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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단의 여하를 불문하고, 타인으로부터 예약 번호, 패스워드 등을 입수하거나, 타인에게 이들을 공개 또는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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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본 협회의 서버, 네트워크 및 기타 시스템 기능을 파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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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약 서비스, 본 협회가 제공하는 광고, 본 협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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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예약 사이트를 이용하여 제3자를 다른 웹사이트로 유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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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예약서비스를 당협회가 기획하는 본래의 서비스 제공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이에 국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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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예약 사이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예약 서비스의 이용 목적 이외의 이용, 또는 전용, 재판매, 복제, 송신, 번역, 번안, 2차 이용 등을 실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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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예약 서비스 또는 예약 사이트의 운영 또는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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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 각호 외에 본 협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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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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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가 예약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본 약관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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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이 본 약관의 기타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라도 타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타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장면에 한정하는 것으로 하며 그 배상의 범위는 이용자에게 직접 발생한 통상 손해의 범위이며, 또한 예약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와 당협회 사이에서 성립한 계약에 있어서의 이용 요금의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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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면책)
당협회 또는 당협회와 연계하는 시스템 제공자는, 각각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하지 않는, 천재, 사고, 도난, 차량 또는 기기의 고장 또는 결함, 주차장의 손해, 다른 이용자에 의한 출고 지연 , 고정 전화, 휴대 전화 또는 인터넷 접속 등의 전기 통신 사업에서의 통신 장애, 예약 서비스의 운영에 제공되는 시스템의 고장 또는 결함으로 인해 예약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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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이용 정지)
당협회 또는 당협회와 연계하는 시스템 제공자는, 이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예약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1. 예약 서비스에 관한 통신 설비,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의 보수 또는 수리 등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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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재, 정전 또는 지진, 분화, 홍수, 쓰나미 등의 천재지변 또는 통신장애, 시스템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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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쟁, 변란, 폭동, 소란 등이 발생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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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에 부하가 집중되거나 보안 문제가 있다고 본 협회가 판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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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외, 운영상 또는 기술상, 당협회가 예약서비스의 일시적인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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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중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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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 협회는 다음 사건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는 박람회를 일정 기간 중지하거나 개최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 중에도 운영시간을 변경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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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재지변, 전쟁, 테러, 화재, 감염증의 만연 그 외 불가항력에 의해 박람회의 운영이 곤란해졌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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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청으로부터의 중지의 요구 그 외의 행정 지도, 정전(계획 정전을 포함합니다.), 교통기관의 운휴 그 외 당 협회의 책임에 돌아오지 않는 사유에 의해 박람회의 운영이 곤란해졌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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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 협회가 박람회의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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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 협회가 전항에 근거해 박람회를 일정 기간 중지 또는 개최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예약 내용의 변경 또는 캔슬을 실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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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가 전항에 근거한 캔슬을 하지 않고 캔슬 기한이 경과했을 때는, 당 협회는, 주차장의 예약 요금의 환불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협회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한 중지 그 외 당협회가 환불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불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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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통신설비,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의 변경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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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협회 또는 당협회와 연계하는 시스템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또는 이용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당협회 또는 당협회와 연계하는 시스템 제공자의 재량에 따라 예약 서비스에 관련된 통신설비 ,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수정, 업데이트를 하거나 사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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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협회 또는 당협회와 연계하는 시스템 제공자는, 당협회 또는 당협회와 연계하는 시스템 제공자의 홈페이지, 서버, 도메인 등으로부터 이용자에게 보내지는 메일, 컨텐츠 등에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유해한 것이 포함되지 않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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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개인정보의 취득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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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 서비스에 있어서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는, 당 협회의 개인 정보 보호 방침(https://www.expo2025.or.jp/privacy/), 제휴자 홈페이지(http://www.times24.co.jp/)위에 기재한 「개인정보 보호방침」 및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이하 총칭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이라고 합니다.)에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덧붙여 본 규약과 개인정보 보호방침등의 내용에 모순·저촉이 생겼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방침등」의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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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협회는 안전 및 보안상의 이유로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경찰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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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 협회는 이용자의 차량 번호, 주차장 내 및 그 주변(이하 “차량 정보 등”이라 합니다.)을 다음과 같이 취득, 관리, 이용, 소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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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 협회는, 비디오·카메라 등에 의해 차량 번호, 주차장내 및 그 주변(이하 「차량 정보등」이라고 합니다.)을 촬영해, 입출고의 관리, 부정 주차나 방치 차량의 대응 등의 주차장 운영 관리를 위해 이용합니다. 당 협회가 취득한 차량 정보등은, 일정 기간 보관해, 보존 기간 종료후는, 신속하게 소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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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 협회는, 비디오·카메라 등에 의해 취득한 차량 번호 등을, (1)에 근거하는 이용 외, 주차장 운영자가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주차장 부대 시설 등에 있어서의 범죄 예방, 성가신 행위 방지, 종업원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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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협회가 취득한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는, 다음에 내거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협회는, 해당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①본항(2)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차장 부대 시설 등에 제공하는 경우
- ②본인(이용자)의 동의를 얻고 있는 경우
- ③법령에 근거하는 경우
- ④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며 본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할 때
- ⑤ 공중위생의 향상 또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의 추진을 위해서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당해 사무의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⑥국의 기관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며, 본인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해당 사무의 수행에 지장 를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⑦이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⑧합병 그 외의 사유에 의한 사업의 계승에 수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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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규약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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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협회는 본 약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변경내용을 당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또는 해당 변경내용에 비추어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함으로써 본 약관을 변경한다.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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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항에 따른 본 규약의 변경은 당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효력 발효일 또는 전항의 적절한 고지방법에서 명시한 효력 발효일보다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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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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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규약은 일본의 법률에 준거하고 이 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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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협회는 본 약관을 일본어로 제정합니다. 본협회는 본 약관의 다른 언어로의 번역판을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만, 본 약관의 일본어판과 번역판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는 일본어판이 우선합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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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관할법원)
본 규약에 근거하는 권리 및 의무에 대해 분쟁이 생겼을 때는, 오사카 지방 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재판소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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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주차장 이용시의 유의 사항)
제2장(주차장 이용시의 유의 사항)에서는, 이용자가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 실제로 주차장에 경자동차·보통 자동차, 자동 이륜차·원부(이하 “자동차 등”이라고 합니다.) 를 주차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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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주차장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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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협회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또는 이용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당협회의 재량에 따라 예약 서비스에 관련된 통신설비,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하여 수정, 업데이트를 하거나 사용을 종료할 것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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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자동차·보통 자동차 유메 배리어 프리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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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동 이륜차·원 첨부용:마이스 만박 P&R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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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주차 공간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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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장은, 이용자가 단시간 주차하기 위한 스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자동차등을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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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협회는 운영자의 승낙 없이 주차장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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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는 사전에 예약한 자동차 등과 다른 자동차 등을 주차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지정 출구에서 출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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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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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 협회 및 운영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합니다.)는, 주차장내에 있어서의 차량, 그 부속 장착물 또는 적재물의 도난,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해서는, 관리자 등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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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자 등은, 주차장의 이용자가 주차장의 다른 이용자 혹은 제3자의 행위 또는 주차장 내에 존재하는 차량 또는 그 부속 장착물 혹은 적재물 등에 기인해 입은 손해, 그 외 주차 장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리자 등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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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차 시간)
주차장은, 8시부터 같은 날의 23시 30분까지(유메 배리어 프리 주차장 · 유메 주륜장 유메 주륜장 23시)를 주차 시간으로 합니다.이용자는, 8시 이전, 또는, 주차일의 23시 30분(유메즈 장애인용 주차장·유메자전거 주차 받은 경우 또는 주차장에 이와 유메 배리어 프리 주차장 제한 시간이 게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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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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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장내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규격은, 하기 치수의 범위내에 한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용자는, 이것을 넘는 자동차등을 주차할 수 없습니다.
차량 전체 길이 차량 전폭 최고 차량 높이 12.0m 이하
(8.0m 이하)2.5m 이하
(4.6m 이하)2.5m以下 ( )안은 장애인용 주차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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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항의 규격을 만족하는 자동차등이라도, 이용자는, 하기에 해당하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습니다.
- ①최저 지상고가 25cm를 넘는 차량 등, 차량 입고 인식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형상의 차량.
- ②자동·레벨링 기능 등을 갖고, 차량 높이가 변화하는 차량.
- ③에어로 부품 장착 차량 등 입출고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차량.
- ④ 무등록 차량, 차검 끊어진 차량 등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차량.
- ⑤자동차 등록 번호로 덮여 있거나 제거된 차량 등 등록 번호 자동 인식 장치에 의한 판독이 곤란한 차량.
- ⑥자동차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절차가 끝나지 않은 차량.
- ⑦가등록중의 차량 등, 차체의 특정이 곤란한 차량.
- ⑧ 부속 장착물 등이 있어, 접촉에 의해 주차장 시설 혹은 기기 또는 다른 자동차의 손상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
- ⑨ 대형 특수, 건설용 특수 등의 특수한 용도의 차량 등으로, 주차장 시설 또는 기기에 손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차량.
- ⑩ 위험물, 유해오염물질, 기타 안전 또는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악취 발생 또는 액즙 누출의 원인이 되는 물건을 적재한 차량.
- ⑪확성기 또는 방문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음량으로 음악 등을 흘리는 기기를 적재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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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자동차 등의 부속 장착물 및 적재물, 승무원 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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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의 규격을 채우지 않는 차량외, 자전거를 주륜할 수 없습니다.단, 주차장에 특히 자전거의 주륜을 인정하는 취지의 게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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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 각항에 관계없이, 폭력단, 폭력단 관계단체의 구성원 혹은 관계자 또는 그 외의 반사회적 조직에 속하고 있는 사람의 주차(이용)는 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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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주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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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장의 이용자는, 주차장내에 게시된 방법 또는 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주차 공간내에 주차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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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약한 입고 시간 전 등에 주변 도로 등 주차장 밖에서 "입고 대기"를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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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차장 내 주차 시 또는 정차 시에는 엔진을 정지시켜 주십시오. 단, 주차장 운영자가 별도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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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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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협회는 이용자가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①주차장의 사용에 따라, 법령 또는 도도부현 시구정촌의 조례 등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행위를 하는 것.
- ②주차장 내에서 물품을 방치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현재 상태로 변경을 하는 것.
- ③정규의 주차 스페이스 이외에 주차할 것.
- ④주차장 내에서의 흡연, 소음 등, 인근 주민 등에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것.
- ⑤주차장 내에 병, 캔류, 꽁초, 잡지, 기타 일체의 폐기물 등을 투기할 것.
- ⑥관리자등에 대하여 타당성이 부족한 요구를 하는 것, 또는 사회통념상 부당한 언동(주차장 운영자 및 관리자 또는 종업원에 대한 폭행·상해, 협박·중상·명예훼손·모욕·폭언・프라이버시 침해 행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집요한 클레임에 의한 장시간의 구속 등을 포함하지만 이것들에 한정되지 않는다)를 취하는 것.
- ⑦관리자등에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행위 또는 관리자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실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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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자 등은 이용자가 전항 ⑥ 또는 ⑦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전화, 이메일 또는 서면 등 일체의 대응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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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부정 주차)
주차장의 이용자가 사전의 예약 없이 자동차 등을 주차 스페이스에 주차했을 때, 정규의 주차 스페이스 이외의 장소에 주차했을 때, 제4조에 반해 주차장 운영자의 승인 없이 주차 시간을 넘어 주차했을 때, 및 관리자 등이 부정한 주차 방법이라고 인정했을 때, 당 협회는,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 외에 손해금의 지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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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이용자의 배상 책임)
이용자가 본 규약, 주차장 내에 관리자 등이 게시한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주차장의 설비 또는 기기를 파손하여 주차장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협회는 이용자에게 입은 손해(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상실된 영업이익을 포함할 것)을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등은, 제5조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주차 스페이스 이외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동, 매각, 폐기 그 외 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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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유메 주륜장 이용에 관한 조항)
제3장(유메 주륜장 이용에 관한 조항)에서는, 이용자가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 유메 주륜장 (이하 「주륜장」이라고 합니다.)에 자전거를 주륜할 때에 준수해야 한다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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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제2장의 준용)
자동차 등의 주차할 때의 준수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제2장 중, 제4조(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 등)를 제외한 모든 규정에 대해서, 자전거를 주륜할 때의 준수 사항으로서 준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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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주륜할 수 있는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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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륜장내에 주륜할 수 있는 자전거는, 하기 치수의 범위내에 한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용자는, 그 이외의 자전거를 주륜할 수 없습니다.
차량 전체 길이 차량 전폭 최고 차량 높이 2.0m以下 0.6m以下 1.1m以下 ※특례 특정 소형 원동 부착 자전거는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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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항의 규격을 만족하는 자전거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자전거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 ① 부속 장착물 등이 있어, 접촉에 의해 주륜장 시설 혹은 기기 또는 다른 차량의 손상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
- ② 위험물, 유해오염물질, 기타 안전 또는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악취 발생 또는 액즙 누출의 원인이 되는 물건을 적재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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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자전거의 부속 장착물 및 적재물 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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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 각항에 관계없이, 폭력단, 폭력단 관계단체의 구성원 혹은 관계자 또는 그 외의 반사회적 조직에 속하고 있는 사람의 주륜(이용)은 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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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이용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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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륜장의 이용자는, 사전에 예약 사이트상에서 이용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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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예약 사이트에서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예약을 하지 않고 주륜장을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주륜장 내에 비치의 정산기, 지불기 등에 제시된 금액을 지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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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이용 방법)
이용자는, 주륜장에 입고 후는 자전거로부터 내려, 자전거를 눌러 이동해 주세요.
부칙
1. 본 약관은, 2024년 10월 13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본 약관은 2025년 3월 3일부터 일부 개정합니다.